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의장인 K모 의원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됐으며, 이는 K의원이 업무추진비로 특정지역의 동사무소직원 및 평통 직원들에게만 선물을 나눠줬다는 것이다.
특히, K의원이 특정동의 자치위원 및 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부인명의로 돼 있는 음식점에서 진행(비용 45만7000원)해 본인 업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의장으로서 직분에 따른 업무추진에 사용돼야 할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비로 사용 된 것이 문제지만 자기 선거구만 챙기기 등 사익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민원인과의 간담회 같은 정체불명의 지출내용을 의무 공개하는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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