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3억여원 부풀린 S건설 부사장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5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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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5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배모(59) 전 S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8∼99년 본사 사옥 신축 전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N사와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액보다 2억9000만원을 과다 계산해 대금을 지급한 뒤 부풀려진 차액을 환수한 혐의다.

배씨는 또 N사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2억2000만원 가량을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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