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안준다"" 아버지 감금·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4 1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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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서, 30대아들·전처 체포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이혼한 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감금·폭행한 혐의(존속감금치상 등)로 아들 A(30·무직)씨를 긴급체포하고 어머니 B(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양평군 모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 C(65·무직)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손목에 수갑을 채운뒤 6일동안 C씨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혼한 뒤 현재 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이며, B씨가 위자료 1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는 전 남편 C씨에게 불만을 품고 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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