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식약청의 발표로 해당 감기약에 대해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판매 금지된 약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중앙로 K약국 약사 김모(52)씨는 “식약청에서 발표한 감기약의 제품에 대해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며 “예전에 우리 약국에서 샀다는 종합감기약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요구한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O약국 한 약사도 “얼마 전 구입했다는 ‘판콜A’와 ‘콘택600’을 들고 찾아와 항의하고 돌아간 손님이 있었다”며 “이 약은 올 초 단종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잘 팔지 않았던 제품인데 손님이 이름을 대며 찾는 바람에 판매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식약청의 조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약국 관계자들은 문제의 감기약들을 일일이 정리하는 한편 이번 일로 인해 일반약 매출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양주시 덕정리 H약국 한약사 는 “해당 감기약들을 따로 박스에 담아 정리하고 있지만 제약회사에서 언제 반품회수 조치를 할 지는 의문이다”며 “일단은 약국을 찾는 시민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팔지 않고 있지만, ‘불량만두 사태’와 비슷하게 진행 될 수도 있어 조속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북부 약사회도 이날 각 지부에 긴급 공지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과 구입처 별로 반품할 것을 통보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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