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달 현재까지 2단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강서지역에서 월 교습료를 5만8300원에서 3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100만∼200만원씩 받는 고액교습 현장 9곳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과 과외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학원관련법에 따른 경고,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국세청 세무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청은 고액과외를 신고한 시민 8명에게는 1인당 최고 300만원 등 모두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된 1단계 단속 때는 교사과외 3건과 고액 과외 2건 등 모두 5건에 그쳤으나 2단계 단속 때는 주민들의 제보로 적발건수가 다소 늘어났다”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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