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관내 광이 시립어린이집을 비롯해 모두 13개 곳의 어린이집을 비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전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사사건건 원장(시설장)이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전입금까지 원장에게 적립시킬 것을 요구해 그동안 위탁자와 원장이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앙금이 쌓여왔다.
또한 위탁자가 어린이집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보증금으로 7000만원의 보증보험을 받았는데도 현금으로 전입금을 받아 이중의 어려움을 주어 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의 전입금제도와 위탁제를 모두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 13개소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방침을 모두 변경 시행할 에정이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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