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은 경쟁업체 여객선 접안을 방해한 진도운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건경위 조사를 벌인뒤 접안방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면허 취소, 최대 6개월간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3가지 행정처분 중 하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천해양청이 소유하고 있고 옹진군청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백령도 부두에서 진도운수측이 타 여객선사의 여객선 접안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역시 인천∼백령도 운항 여객선사 ㈜온바다가 2일 ‘진도운수 소속 선박이 정박을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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