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극동도시가스 명의로 액면가 54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6장으로 나눠 위조한 뒤 회사 거래 은행에 제시, 할인받아 5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용지를 훔치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이른바 `복사 어음’ 용지를 이용해 액면가 220억원, 150억원, 50억원, 20억원 등으로 나눠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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