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위조 520억 챙겨 극동도시가스 직원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2 2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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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2일 54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위조해 거액을 챙긴 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로 극동도시가스 직원 권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극동도시가스 명의로 액면가 54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6장으로 나눠 위조한 뒤 회사 거래 은행에 제시, 할인받아 5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용지를 훔치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이른바 `복사 어음’ 용지를 이용해 액면가 220억원, 150억원, 50억원, 20억원 등으로 나눠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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