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젓갈류는 현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관리사항으로 돼 있어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젓갈류 제품 수거검사 등의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젓갈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데다, 최근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업체가 시군구에 보고만 하면 젓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날 산업용 화학물질이 담겼던 폐드럼을 젓갈 보존, 숙성용 용기로 공급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젓갈을 담아 유통시킨 업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벌레가 서식하는 불결한 환경에서 젓갈을 만든 2개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폐쇄조치를 내리도록 목포시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긴밀히 협조해 젓갈류에 관한 식품공전 시험사항 이외의 잔류유해물질 검출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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