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 퇴근 후엔 강력사건 해결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1 19:08: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폭발 협박자 휴대전화 협조 3시간 ‘발동동’ “강력사건 수사는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기도 일산경찰서 폭력반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30분부터 44분까지 3차례 걸쳐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일산에 있는 N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터져도 모른다’고 경찰서에 협박전화를 해 오자 곧바로 이 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폭발 협박자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확인되자 오후 6시10분께 LG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긴박한 상황설명을 한 뒤 휴대폰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긴박한 상황이어서 일단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며 공문은 이미 작성해 놓았으니 책임자를 통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없어 알아볼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경찰은 결국 협박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3시간 가까이 안절부절하다 경찰청과 서울청에 있는 정보과 형사들까지 동원, LG텔레콤 간부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협조를 구한 끝에서야 협박 휴대폰 번호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회사가 퇴근시간 이후에 담당자가 없다고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긴박한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에 도움을 안 주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측은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인데다 경찰로부터 공식 문서로 접수받은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고객센터의 상담원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박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LG텔레콤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최근 유영철 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경찰의 수사협조가 오면 곧바로 담당팀장에게 연락하도록 상담원에게 지시하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