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등 감기약 167종 販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1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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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뇌졸중 유발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콘택600·코리-투살·지미코정 등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유중인 해당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사, 약사들에 대해서도 제품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중 PPA성분이 들어 있는 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0년 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지난 2001년 4월 PPA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PPA 최대복용량이 100㎎을 초과하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원도 이들 의약품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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