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공사 1주일째 중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9 20:28: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상인들 ""영업손실"" 보상"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외곽호 안 2공구 공사와 관련 어촌계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 등을 주장하며 일주일째 진입통로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어촌계 상인들은 지난 20일부터 평택항 외곽호 안 2공구 진입로 공사 현장 출입을 막고 소음과 분진 때문에 영업손실을 보고있다며 작업중단과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상인들은 또 지난 6일 평택지방해양청 등에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영업보상, 대체영업부지 조성, 생계수단상실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흥식 권관리 어촌계장은 “항만건설로 바다가 완전히 가로막히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차량진입 저지 등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평택지방해양청은 지난 24일 회신공문을 발송하면서 보상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평택 지방 해양청 김태년 항만공사과장은 공문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및 먼지에 대해서는 소음도 측정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의 기준치인 70db 이하로 측정 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먼지발생은 살수를 통해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평택항 개발사업인정고시 시점(199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아산국가산업단지 평택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통해 모든 어업권에 대한 폐업보상을 완료했으며, 1994년에 ‘아산만어업간접보상조사용역’을 실시해 관련된 모든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은 바 없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