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면 주민 250여명은 29일 남사면사무소 대회의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철폐 추진위원회(이찬재 용인시의회 의원) 발대식을 갖고 평택시는 남사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철폐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지난 1979년 3월9일자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5년이 넘게 남사면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남사면 지역 개발에 커다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용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결정적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며 그간 참았던 분노를 토해냈다.
실제로 남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겪으면서도 식수를 보호차원에서 모든 불편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남사면 주민들은 현재 송탄지역은 광역상수도가 통수(8만3000톤/일)돼 당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소멸된 상태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송탄정수장 취수 및 정수시설을 증가하려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평택시와 경기도에 즉각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남사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상수도 보호구역 수계 상류방향 10㎞이내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는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자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간 용인시는 관내에 산재된 공장을 집단화하고 분당산 전철부지를 위한 녹십자 이전 부지 등 남사면 봉명리와 통삼리 일원 32만평 부지에 오는 2009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이를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반영, 건교부의 승인을(2001.5.9) 받았고 공업용지물량도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32만평 배정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종 확인과정에서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보호구역 해제 없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공단 추진이 난항에 처해 있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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