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차량 소유자가 시중은행을 통해 과태료를 입금하면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한 뒤 해당 관청(시·군·구청)에 팩스로 송부, 곧바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근 경찰서를 방문,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해 은행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안내 전화는 경기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무인단속실(031-255-8122).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