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 경기지방경찰청 내달 2일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9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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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다음달 2일부터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체납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차량 소유자가 시중은행을 통해 과태료를 입금하면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한 뒤 해당 관청(시·군·구청)에 팩스로 송부, 곧바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근 경찰서를 방문,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해 은행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경찰서에 팩스로 송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안내 전화는 경기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무인단속실(031-25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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