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6월 중 전국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7만7424개 업소 중 3만3352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613개소(4.8%)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소도 12곳이나 있었다.
영풍제지㈜는 보일러와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와 방지시설을 잘못 운영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돼 개선명령과 조치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잇따라 받았다.
영풍제지 관계자는 “4차례는 배출시설에는 문제가 없었고 측정기기상의 문제였다”며 “나머지 2차례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도 설비상 문제가 운전상의 문제였는데 현재는 설비를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피혁 등 2개 업체는 기준치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냈다가 개선명령을 받은 뒤 개선조치를 끝냈다고 보고를 하고는 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가 개선명령을 다시 받기도 했다.
1999년 3월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OB맥주㈜ 이천공장은 유기용제 성분인 노르말핵산(N-H)을 허용 기준치인 5ppm 보다 많은 5.4ppm을 내보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위반업소에 대해 폐쇄명령(278개소), 사용중지(264개소), 조업정지(181개소), 개선명령(436개소) 등 1천57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위반정도가 심한 806개 업소는 경찰과 검찰에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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