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지난 2002년 8월 건설교통부가 법 개정을 통해 냉방설비의 옥외 설치를 금지키로 함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각 관할 관청에서 계도에 나섰으나, 대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관할 관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도심의 상당수 업소들이 건물 밖에 에어컨 냉각팬과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있어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들 업소들이 에어컨을 가동함에 따라 냉각팬 등을 통해 내부 더운 공기가 도로변에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가 앞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이들 환풍팬과 배기장치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 악취를 온몸으로 받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회사원 이모씨(35·고양시 덕양구 신사동)는 “가뜩이나 더위 때문에 한낮에는 길을 걷기조차 힘든데, 도로변 에어컨 환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맞으면 숨이 턱 막힌다”며 “도로를 향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컨 환풍팬 등은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애견센터 등 상가의 환풍기도 열풍과 함께 악취를 밖으로 배출해 행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부 김모씨(47·의정부시 의정부 1동)는 “집 근처 포천 로타리에서 구터미널 방면 인도에 즐비한 애견숍과 호프집 등 모두 에어컨 환풍팬을 도로에다 내놓고 있다”며 “꼭 이맘 때면 그곳에서 뜨거운 기운과 함께 개들의 배설물 냄새까지 함께 뿜어져나와 지나갈 때마다 머리까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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