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장을 목격한 모 의원에 따르면 사건은 은평구의회 13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A 구의원이 본회의를 통과한 한 안건과 관련, 당시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 B 구의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 구의원 지역구에 있는 D아파트는 무단으로 베란다를 불법증축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D아파트는 같은 사안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피감 대상으로 채택됐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A 구의원과 B 구의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로 알려진 B 구의원은 “신성한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협박, 폭력 등을 동원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더구나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정신조차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반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정당한 행정감사인 것은 인정하나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 사안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문제로 삼는 바람에 그동안 해당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며 “이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B 구의원은 서부경찰서에 이번 사건과 관련 A 구의원을 고소했으며, 현장에 있었던 몇몇 의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다.
B 구의원은 “A 구의원을 고소한 것은 동료의원에게 피해를 주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에 이번 일을 단순한 폭력사건으로만 몰고 간다면 고소한 의미가 없고 또 이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료의원들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C 구의원은 “의회 내에서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며, 이 문제와 관련 개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 구의원은 “의회가 폐회한 상태에서 일어 난 사건이며, 아직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잘못을 의회에서 따지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론 의원들 간에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두 의원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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