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不法영업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8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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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市 녹색병원서 외부시신까지 들여와 운영 구리시의 한 병원이 영안실을 불법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 관계 부서가 관계법상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불법영업에 대한 시의 행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녹색병원은 도시계획법상 지목은 2종 주거지역으로 지하1층에 89.2㎡ 규모를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등재 영안실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의 영안실은 병원에서 숨진 환자를 대상으로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숨진 시신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을 해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의 영안실은 지난 4월부터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외부에서 숨진 시신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는 이 영안실에 대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수수료 및 가격 등에 관한 제한규정과 처벌규정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지도감독대장은 원진녹색병원장례식장이라는 표기와 함께 한양대 장례식장과 같은 지도감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과는 장례식장 영업은 자유업이라, 건축과는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이므로 용도변경위반이 아니기에 건축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단속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과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장례식장은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인 이 병원 영안실은 관계법 상 부속용도로 장례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이 영안실의 장례식장으로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한 관계법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밝히고 “장례식장 불법영업에 대한 관계법의 맹점이 드러난 사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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