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용 주의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7 1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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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업체 ‘우후죽순’… 2분 사용료 2만원 부과 최근 들어 각종 통신 정보업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잘못 알고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 이용료가 과다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단속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 통신업체와 연계돼 있는 소규모의 통신업체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정보통신 이용료를 부과, 나눠 먹기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매물건 정보만 취급하는 J정보통신사는 대기업의 H정보통신사와 연계해 경매물건 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에 따른 정보 이용 요금을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J정보통신사는 경매물건에 대해 사전 물건 주인과 협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 이를 필요로 하는 일부 업체에다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모(시흥시 정왕동)씨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지난달 자신의 건물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상담자료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안내장에 기록돼 있는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으나 최근 날아온 전화이용요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 이용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가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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