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땐 인가증 반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7 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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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련 2천여명 궐기대회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실시에 반발해 온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조합들이 27일 `관련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시’라는 단서를 달아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전제 조건이 있는 인가증 반납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도 예상된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원 2500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재건축 임대주택 강제건립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현재 조합원들의 민원서 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가 끝나는대로 재건련 소속 50여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인가증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됐으며 내년 3월 실시예정이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안대로 재건축 임대주택을 강제로 건설하게 되면 조합원 1가구당 1억원이 넘는 재산손실을 가져온다”면서 “국회 앞 시위와 위헌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가증을 반납하면 원칙대로 취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같이 조건이 붙은 반납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되돌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청사 민원실로 진입하려는 조합원과 경찰간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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