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을 판시한 지난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위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까지 내비친 것이어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결정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는 형벌까지 감수하면서 양심상 결정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특례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수단의 도입이 입법정책상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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