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발길질 경관 중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7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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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34)의 호송과정에서 경찰이 유씨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인사조치 하는 등 중징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청은 유족 정 모(51)씨에게 발길질을 한 기동수사대 소속 L 경사를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강대원 기수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이 경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문책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홈페이지(www. smpa.go.kr)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제했다.

경찰은 허준영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피해 유가족임을 알아보지 못한 경찰관의 엄청난 과오로 인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드렸다”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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