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 규제 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6 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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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에 소규모 마을 18곳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경기도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소규모마을 18곳 11만8500여평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규제가 완화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 관내 원당·신원·성사·화정·대장동 등 12개 동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20호 미만 18곳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키 위해 공람 공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8∼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또 시가 별도의 취락정비 계획을 마련한 뒤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지정 예정 지역과 면적이다. 

△왕릉골(원당동 925 일대):7249평 △물구리(신원동 383의 2 일대):6220평 △능골(신원동 437의 3 일대):9715평 △송강(신원동 298의 11 일대):4954평 △배다리(성사동 628의 9 일대):2598평 △불당굴(성사동 337의 47 일대):8060평 △대장동(대장동 131의 3 일대):6152평 △섬말(대장동 498의 43 일대):1334평 △명지병원(화정동 692의 7 일대):5182평 △성촌(선유동 231의 1 일대):7954평 △불미지(선유동 324 일대):1만2454평 △효자동(효자동 92의 5 일대):1만1709평 △궁말(원흥동 341의 2 일대):7092평 △서오능1(용두동 432의 27 일대):2883평 △서오능2(용두동 432의 127 일대):6820평 △점막(벽제동 209의 8 일대):5127평 △강고산(강매동 276의 1 일대):6723평 △중모루(도내동 610의 6 일대):6306평 등이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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