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 골라 금품털어 부평署, 30개 구속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6 2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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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경찰서는 26일 인천·부천지역의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조 모(33)씨를 절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강 모(45)씨 등 12명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최 모(30)씨 집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 노트북, 백금세트 등 389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61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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