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건설본부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건설중인 번도-초현간 도로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폐목이 발생되자 이를 공사현장이나 인근 부분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다.
폐기물 관리법상 임목폐기물로 발생시 적절한 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도-초현간 도로현장의 경우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인 K건설측은 현장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사측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측은 임목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더라도 폐기물이 발생이 됐다면 적정보관이라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현장 부근에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폐목의 경우 우기시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범람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건기시에는 산불 등 환경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겨울철에는 불법으로 소각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매립될 수도 있음에 따라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필요하다.
한편 번도-초현간도로 확포장 공사 감리단인 S엔지니어링은 “폐기물의 경우 시공사측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고 발주처인 경기건설본부가 일괄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적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금씩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일 처리가 곤란한 실정으로 경기건설본부가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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