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조회한 결과 대학과 전문대에 입학한 70여만명의 0.7%인 5000여명이 이중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추가 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정시 모집 등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실시되면서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