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범 42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5 2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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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6월末 현재 고소사건 3910건 접수 작년보다 30.9% 늘어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안종택)은 최근 무고 및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고 30명, 위증 12명 등 42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가운데 안 모(45·무직)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 도박자금 채무면제 및 차량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협박당해 차량을 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됐다.

또 김 모(48·여·식당종업원)씨는 1350만원을 빌리면서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자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해 이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속됐다.

카드깡 업자인 정 모(47)씨는 금은방으로 가장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카드 연체금 대납 손님들을 끌어들여 14억 상당의 이른바 카드깡을 하다 적발돼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카드깡 자금을 제공한 명 모(55·금은방 운영)씨에게 카드깡이 아닌 실거래였다는 취지로 위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범행 가담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위증케 하고 내연관계인 이 모(38·여)씨와 김 모(39·여)씨도 회유, 위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지청은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이 더욱 유명무실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처벌 권능에 의탁,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면하려는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고소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지청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올 들어 6월 말 현재 3910건으로 지난해 2987건에 비해 30.9%(923건)가 증가해 전체사건 중 고소사건이 21.8%를 차지해 전년(18.6%) 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율은 42.8%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해 민사의 형사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해 무고하는 사례가 속출, 이의 색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천지청은 또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론 기회나 증거신청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를 악용해 허위 증인을 내세워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위증사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지청은 올 들어 현재 위증사범 12명을 적발, 전년 대비 위증사범이 2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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