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주민들과 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와 같은 휴대폰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담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회사원 김 모(24·여·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씨는 “지난 2월께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은 ‘01△ CCM’ 업체로부터 ‘우선 가입비 5만원만 내면 휴대폰을 주고 요금에 청구된 단말기 값은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새로 구입했다”며 “구입조건은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값과 가입비 5만원 등 42만원을 통장으로 1년에 걸쳐 입급해 준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를 믿고 판매사원에게 5만원을 지불한 후 ‘01△ CCM’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단말기 값은 요금고지서에 고스란히 포함됐고, 김씨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던 단말기 값은 지난 3월 3만원, 다음달 1만5000원이 입금된 이후 3개월째 전혀 입금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의정부소비자 보호원 소비자상담실에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의정부 소비자상담실에 지난달 접수된 20건의 휴대폰 상담 가운데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는 사람’을 통해 단말기를 사실상 ‘공짜’로 준다고 속여 판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사기성이 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상담실 한 관계자는 “‘무료로 핸드폰을 준다’는 말을 믿고 구입했으나 요금청구서에 기기값이 청구돼 해약여부를 묻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상당수가 김씨가 당했던 것처럼 수법이 유사하고 동일 업체로 추정돼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리점은 하부유통점인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 및 변경시 불고지 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통신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노상에서 계약시 해당 영업점 및 영업사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비자상담실은 6월 상담 결과 의류, 학습지·교재, 휴대폰, 관련 상담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상담도 수십여건에 달했으며 이 밖에 화장품, 자동차, 인터넷 관련 상담도 잇따르고 있어 상품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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