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는 내달 16일 제1분과위원회 회의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청문회에서 노동분쟁 심판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양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제반 쟁점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들은 뒤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개위는 분과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함께 노동법원을 설치할 만큼 충분한 수의 관련 사건이 있는 지 등을 검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법원 설치 안건 상정은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심판을 거쳐 행정법원-고법-대법 등 순으로 진행돼 사실상 5심제로 이뤄져 권리구제가 지연되기 때문에 노동법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최근 `노동법원의 도입방안’이라는 회의자료에서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돼 사회적 부담이 조기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원 재판부는 노동관련 직업법관 1명과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비상임법관 2명 등 참심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능을 이관하고 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과 노동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법원에 심판부와 조정부를 두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사개위에 관여하고 있는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가장 중립적 입장에서 노동법원 설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며 “노동법원 설립 여부는 전적으로 사개위에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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