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두천과 포천 등지에서 나온 염색폐수 처리 토사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1t당 1만2000원에 받고 수거한 후 인천 서구 오류동 채석장에 무단 매립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만4500여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염색폐수 처리 토사가 대규모로 매립돼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등이 오염될 위험이 초래됐지만 김씨는 이를 통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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