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토사 3만여t 불법매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5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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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김 모 사장 4억여원 부당이득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5일 폐수처리 토사물 수만t을 채석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체 K사 대표 김 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두천과 포천 등지에서 나온 염색폐수 처리 토사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1t당 1만2000원에 받고 수거한 후 인천 서구 오류동 채석장에 무단 매립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만4500여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염색폐수 처리 토사가 대규모로 매립돼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등이 오염될 위험이 초래됐지만 김씨는 이를 통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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