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 10곳 강제 퇴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2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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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설립재원 없는 9곳 해산·1곳 인가 취소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문을 열지 못한 10개 학교법인을 퇴출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8월 26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해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된 13개 법인을 골라 청문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9곳을 해산시키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면 법인 해산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0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성재학원, 동욱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과 이해 관계인이 전혀 없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또 비인학원과 경남예술학원, 선교학원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부채가 오히려 더 많은 등 대학 설립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현재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B학원은 이사장이 정관 변경 인가 취소를 신청한데다 대학 설립 재원이 없다는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

명진학원, 한산학원, 애향숙학원은 법인 재산 처리 방안 마련 또는 대학설립 추진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해산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법인은 19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학교법인을 설립했으나 IMF 외환위기 등이 겹쳐 실제 대학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 인가시 건물, 땅, 교수 확보 등 양적 요건만을 심의토록 돼 있던 것을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출연금 등 질적 요건도 심의토록 최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앞으로 대학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법인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 교수 등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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