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高 보복성 징계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2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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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비리 고발’ 안산D고 金 모 교사 파면 사립고교 학내비리를 국회 등에 고발한 교사가 여교사 성추행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측으로 부터 파면돼 보복성 징계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안산 D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은 관선이사와 교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자로 김 모(37)교사를 파면했다.

H학원은 징계의결서에서 “김교사가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장 명령에 불복종, 근무시간에 기자회견장에 간데다 중국 수학여행중에 이탈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 “교장에게 반말이나 삿대질을 한 적이 없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기자회견장에 갔으며, 중국수학여행 이탈은 학생 2명과 물가실사를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사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교사는 지난 2월 여교사 성추행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 심리가 진행중인 상태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해 9월 D고의 비리 내용을 국회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D고 이사장 이 모(43)씨가 교사채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국가지원금 26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학내비리를 고발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성추행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D고의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오히려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민주적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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