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2일 ‘올여름 무더위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개념에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여름철 폭염도 명문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재청 서종진 재난종합상황실장은 “기상청,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별로 폭염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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