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상습 폭행·추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2 1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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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2일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도사 최 모(3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폭행과 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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