里長이 도로 불법확장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1 1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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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소흘읍 주변 땅주인들에 돈 걷어 임의로 확장 공사 마을 이장이 동네길을 내준다며 주변 토지주들로부터 도로개설 자금을 수수, 국유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동네 개발위원회까지 소집, 합법적 사업으로 보여져 주민들로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포천시와 소흘읍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 77-3번지 일대 마을 진입로가 4m밖에 안돼 공장허가나 특정사업허가에 불허가 계속되는 등 지가상승에 영향이 미치자 폭 8m, 총 연장길이 80m도로로 확장키 위해 국유림을 허가없이 훼손했다.

소흘읍에 거주하는 김 모(48)씨는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주변 토지주들로부터 밝히지 않은 모호한 자금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동”이라며 “8m도로가 필요한 대형 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만 가중될텐데 허가도 나지 않는 곳을 억지로 개설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을이장 이 모(43)씨는 “동네 돈 안들이고 주변공장들의 자금으로 그동안 길이 좁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시달려 이 기회에 동네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클 줄은 몰랐다”며 “허가를 내기 위해 읍사무소, 시청, 산림청 등을 뛰어다니며 노력을 했으나 국유림이라 허가가 불가능해 임의로 하게 됐다”며 침통해 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소흘읍 산업계는 “도로를 불법으로 4m정도 넓혔으며 도로가장자리에는 1.2m높이의 옹벽으로 처리했고 전화국과 한전의 전봇대 3개가 세워졌으며 도로변에 있는 소나무 등 가로수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편 포천시 산림과와 도로계는 “임지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산지전용을 통해 훼손구역현황 측량 후 경계를 표시하고 경사도나 임목의 상태 등을 고려한 뒤 허가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업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번 행위는 지목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너무 무지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사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77-3번지 일대 마을진입로를 이 마을 이장 이 모씨가 임의로 국유림을 훼손하고 확장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윤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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