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3월께 재건축 응찰참여 업체인 H건설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조합원 임시총회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중 54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유씨는 또 H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해 1억원을 요구하자 시공사인 S건설측에 H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정산한다며 조합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유흥비와 생활비, 직원채용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5일 이내 반환해야 하지만 유씨는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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