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경청은 가용 경비함정·항공기 및 경찰력을 총 동원해 무허가 바다모래 채취, 허가구역위반, 과적운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모래채취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시부터 추적해 채취-운반-판매과정까지 입체적으로 단속해 고질·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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