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고물을 부착키 위해 설치된 비닐커버마저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 방치, 버스의 미관까지 해치는 등 경기북부를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을 운행하는 경기북부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시내 버스회사들이 매월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거나 시설물 개선비용 지원 등을 조건으로 광고물을 유치, 현재 시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창가 위나 좌석 뒷면에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광고물과는 달리 법적으로 규제할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유해광고물이 부착되더라도 사업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각종 공익광고와 학원, 자격증 광고 외에도 반라사진이 게재된 여성 다이어트 광고나 긴급대출 과대광고, 운세상담 광고물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광고물의 색채나 재료 등이 조잡하고 깔끔하지 못한 데다 이를 부착키 위해 설치된 비닐커버마저 훼손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
회사원 김 모(27·여·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씨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등 광고 효과도 없는 듯 한데 애써 현란한 색채의 광고물을 붙여서 버스를 지저분해 보이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계기관에서 시내 버스 내부광고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던지 혹은 유해광고물만이라도 교체토록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 오 모(32·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씨도 “고양시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이용하는데 차량 내부를 보면 긴급대출, 반라사진과 함께 다이어트 등 과대광고물이 부착돼 있어 기분이 좋지 않다”며 “유해 광고물 부착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시 관계자는 “훼손된 비닐커버 등 청결과 직결된 문제는 정기점검을 통해 교체, 정비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제장치가 없어 지도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시내버스운송조합과 버스회사 등과 협의해 유해광고물에 대한 자체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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