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천보山 계곡‘수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9 2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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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10년간 不法건축·벌목 자행 천보산 줄기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교리 보전임지들이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환경협회와 소흘읍 주민들에 따르면 이동교리 산85-26, 27일대 5만여평의 보전임지가 10여년간에 거쳐 허가없이 도로개설, 계곡복개, 배수구 설치, 계곡물줄기 변형, 조형물 설치,불법건축물 축조, 벌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자연발생적 계곡이 인위적 계곡으로 변형되고 있다.

주민 최 모(50)씨는 “칠성농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임야 50여평만 허가받고는 2층 100여평으로 주택증축, 주택을 중심으로 계곡의 북쪽은 물줄기를 바꿔 토관을 묻어 매립했으며 서북쪽 일대와 산을 한바퀴 돌아 남서쪽까지는 수백미터에 달하는 비포장과 시멘트 포장도로가 이어졌다. 또한 계곡 상류에 시멘트 각형으로 소형풀장과 같은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됐으나 도대체 시는 단속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환경협회 한 관계자는 “향후 시세차익이나 영업장 등으로 변모키 위해 훼손이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시가 보다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된 것 같다”고 밝히며 보다 강화된 단속을 지적했다.

산주인 이 모(70)씨는 훼손에 대해 “이미 96, 97, 98년 3회에 거쳐 벌금을 내왔으며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 길을 낸 것이고, 각종조형물들은 취미로 하나둘 모아 놓은 것”이라고 밝히며 “계곡물 변형은 대형 토관을 묻어 물 흐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산림과는 “불법사실에 대해 지금껏 고발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1차 벌금이 400만원이고 2차 벌금이 500만원이었으나 3차 벌금에서는 훼손행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족의 명의로 변경, 불과 50만원만 징수한 내역 등에 비춰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박 모(53)씨는 “10년 동안 고작 3회, 소액의 벌금징수는 행위자로 하여금 배짱훼손을 조장한 결과이며 지난 98년 마지막 단속 후 6년 동안 보다 적극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은 원상복귀명령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었던 까닭”이라고 밝히며 “봐주기식 행정 속에서 산림의 훼손이 위기에 달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땅주인의 불법건축및 벌목으로 훼손된 천보산 계곡.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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