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성차별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9 20:00: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입사지원서 항목등… 시정거부땐 사법처리 노동부가 대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차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노동부는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이나 채용, 정년.퇴직 및 해고시의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달 31일까지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채용결정 여부 △입사 지원서 기재항목상 키, 체중, 결혼여부 등 성차별적 요소 여부 △면접때 출산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 여부 △직무배치때 남녀차별 여부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관행 여부 △감원때 여성 우선해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6개 지방노동청별로 지난해 이후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이 많았거나 여성채용 비율이 낮았던 대기업 가운데 3곳씩을 선정, 인사 담당자 및 노조 간부 면담과 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여성 차별 사항에 대해 일단 시정토록 지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결혼 및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을 부당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집.채용상 차별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