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인천시는 지난해 3월 택시에 특정업체의 교통카드(선·후불카드 가능) 단말기를 설치토록 했으나, 이는 선불카드와 한미, 국민은행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실시간 카드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상당수의 기사들은 이를 기피하고 다른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시와 산하 남동구 등은 이를 무시한 채 문제의 카드 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고 단속해 미설치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 역시 처음에 다른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으나 남동구의 단속에 적발돼 지난 4월 과징금(120만원)을 부과 받고 카드단말기를 교체했고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인데도 관할 구는 재산 가압류 등의 발언으로 고인을 압박,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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