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펜션·민박등 숙박시설 이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9 19:40: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비자 피해 부쩍 늘어 최근 주5일제 근무제 시행과 관련 여가시간의 증가로 여행문화는 보편화되고 콘도·펜션·민박 등의 숙박시설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레저관련 콘도이용 및 소규모 숙박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951건 중 할인 회원권 및 레저 숙박시설로 인한 피해접수가 49건(5%)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7%가 증가된 것이다.

소비자피해유형별로는 예약 취소시 예약금 환급 거절 24건(49%), 과다한 위약금 부과 17건(35%), 시설의 과대광고 5건(10%), 서비스 불친절 3건(6%)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불만 중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요구, 계약금 미환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이나 처리규정이 없어 그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약 취소 및 불이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은 사업자의 재 판매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와 예약자 투숙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전액 또는 30∼50%를 위약금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