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는 19일 중국산 감자전분 및 옥수수전분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이 모(48)씨를 농산물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출장소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중국 및 호주산 감자전분 90여만㎏(시가 17억여원)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2만여㎏(4000여만원)을 보관한 혐의다.
이씨는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한 달 이상 늦게 생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했으며 단속 무마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의정부경찰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양념돼지갈비 등을 만들어 판매한 김 모(36)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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