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토공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 주민의 제보에 따라 2만4000㎥(4만여톤)의 생활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지하고, 2000년 2월 용인시에 통보한 이후 해당 토지소유주의 토지보상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용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선별작업과 운반비 4억원을 토공이 부담키로 하고, 용인시환경센터로 반입 처리키로 한 계획이 당시 관계공무원의 법률검토 미숙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토공은 설계변경을 통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 I환경(주)에 25억원(당초 4억원 포함)의 처리비용을 책정해 수의계약해주면서 최종처리를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한데도 I환경(주)을 통해 고양시 소재 사업장으로 1차 반입시킨 뒤, 선별작업 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가능토록 위장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관리 담당자는 “위탁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도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일 경우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반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설계변경 자체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토공은 “용인시가 쓰레기를 매립한 만큼 당초 용인시와 협의한 결과대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적정한지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라는 불분명한 입장이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마저 낳고 있으며, 관계법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한 관련자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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