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비전문기관 위탁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19: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명市 위탁자가 ‘전입금 입금’ 강요 不法 자행 경기도 광명시가 시립어린이집을 비전문 기관에 위탁하는가 하면 위탁자가 위탁부담금을 원장에게 적립토록 유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눈감아주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시와 어린이집에 따르면 광명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모두 13개소가 있으나 이 가운데 비전문 기독교회가 운영하는 곳은 은빛어린이집을 비롯해 무지개, 안현, 푸른, 새싹 등 5개소이며 불교계는 광이, 광명, 개인은 불과 꿈나무, 철산 등 2곳이다.

특히 이 같은 비전문인이 위탁 운영하면서 전입금인 위탁부담금을 적게는 500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원장에게 떠맡기고 있으나 이 전입금은 반드시 위탁운영자가 적립토록 돼있다.

이처럼 비전문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희망자 신청을 받아 투표를 통해 위탁운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전문 위탁운영권자가 합리적인 원아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데다 원장을 마음대로 인사 조치하는가 하면 특히 위탁부담금을 원장이 적립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원장은 전입금을 재직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려는 욕심으로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실정이어서 자연 교육은 뒷전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한 원장은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도 감독기관인 시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자격이 없는 위탁운영자가 있는가 하면 원장에게 전입금 500만원 이상씩 공공연하게 입금을 종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시 한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운영을 선정해 비전문가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전입금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