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지연’손배訴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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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市 국토개발硏·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상대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자 평가를 담당한 기획예산처 산하 국토개발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3월 의정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측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조작된 만큼 선정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측은 차량수급과 관련, 외국 회사와 차량수급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지에 대해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43공을 시추, 지질조사를 마쳤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국토개발연구원 내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전문평가인단을 구성, P건설 컨소시엄과 L건설 컨소시엄측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했지만 포스코건설측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LG건설 컨소시엄측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측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소송을 제기, 2년여간의 법정다툼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체는 전면 중단됐다.

시는 차량수급계획이 핵심적이고 중대한 사항임을 고려해 평가단이 애초 협정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평가점수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가를 담당한 국토개발연구원과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경전철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한편 시는 의정부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총 사업비 3192억원 규모의 의정부 경전철사업(회룡역-송산지구 10.3㎞)을 추진하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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