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단말기 부착 강요 불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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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아파트서 투신자살 50대 개인택시 기사가 인천시의 택시정책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소재 N아파트 5층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홍 모(53·개인택시 운전기사)씨가 유서 2장을 남긴 채 10여m 아래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홍씨는 택시에 부착하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인천시와 개인택시조합에서 권유한 단말기가 아닌 다른 회사의 단말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관할 남동구로부터 최근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숨진 홍씨는 이날 “구가 선량한 목숨까지 빼어갔다”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는 유서와 아들(22)에게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는 글을 각각 남겼다.

인천시개인택시비상대책위와 인천참여자치연대는 홍씨의 자살과 관련 “인천시와 택시조합이 특정회사의 단말기 부착을 강요한데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내 택시 교통카드 이용실적이 낮은 점으로 볼 때 단말기 미설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압행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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