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채용 댓가 수천만원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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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某 일간지대표 징역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한 판사는 18일 기자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일간지 대표 고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영남취재본부장 윤 모(62)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지대 선수금’ 명목으로 마모씨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기자 또는 지역 취재본부장으로 채용해 준다며 11명에게 4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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