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모든 건설업체는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집단 민원으로부터 해방되게 됐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는 주민들은 신중한 검토가 뒤따르는 등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해 6월 말 Y건설(주)는 구리시 인창동 458-15번지 외 101필지 2만687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 621세대분의 아파트를 건설키 위해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월9일 착공신고를 했다.
그 후 같은 해 12월22일 건설현장 인근 ㄷ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 모씨 등 40명은 수십 년 간 주민들이 사용하던 사도로가 건설부지로 편입되고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우려, 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Y건설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시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3일, 행정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는 ‘이유 없다’는 내용의 각하 최종선고를 내려 시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된 반면 건설업체측은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점을 들어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Y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에 관한 사후 처리를 두고 “추후 결정하겠다”고 짤막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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