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헌법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5 1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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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첫 평의 열어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첫 평의를 열고 기일지정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이날 평의에서 이 사건 재판에 대해 공개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평의가 열린 3층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평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 지 여부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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